노무상담
수습 기간 임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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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29**0
2021-01-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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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요. 6개월로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90%만 받을거라고 하셨어요. 계약서 상 12-4시까지 월-금 일하는 걸로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합됩니다. 근데 사정 상 줄어들 수 있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만약 시간이 줄어 주 15시간이상 일을 못했다면 8720원에서 90%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서 90%를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14
우선 말씀해주신 90%가 최저시급의 90%라면,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과,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개월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간 계약한 후 최저시급을 감액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단순히 포함되었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중 하나인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특정 주에 시간이 줄어든다 하여도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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