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 임금에 대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429**0
2021-01-29 21: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요. 6개월로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90%만 받을거라고 하셨어요. 계약서 상 12-4시까지 월-금 일하는 걸로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합됩니다. 근데 사정 상 줄어들 수 있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만약 시간이 줄어 주 15시간이상 일을 못했다면 8720원에서 90%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서 90%를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14
우선 말씀해주신 90%가 최저시급의 90%라면,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과,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개월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간 계약한 후 최저시급을 감액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또한, 단순히 포함되었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중 하나인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특정 주에 시간이 줄어든다 하여도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단순히 포함되었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중 하나인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특정 주에 시간이 줄어든다 하여도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