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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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87**9
2021-01-29 23: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7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14-19시(5시간)근무중이였는데요
주 25시간씩 일했는데 마지막 주는 3일 근무래서 15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근무 종료한 주(15시간근무)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쓴것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 25시간씩 일했는데 마지막 주는 3일 근무래서 15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근무 종료한 주(15시간근무)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쓴것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2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주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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