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923**9
2021-01-29 18:40
2
1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9,7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16일부터 회사가 야간조가생겨서 모두 인원을 새로뽑아 근무를시작하였어요 저또한 입사일이 12월16일 야간(9:00pm~8:30am)부터에요 근로전에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했고 미교부상태에요 16,17,18,19(토),20(일) 그다음주 21(월)일까지 근태문제없이 야간출근잘하였어요 16일수요일부터 20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미지급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 휴게시간은 하루에 총 1:30분이고 점심시간 12:00pm~1:00am, 저녁시간 6:00-6:30am이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4:09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일당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매일 지급받는 일당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간이 충분히 길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두원맘
    2021-01-29 22:25
    신고하기
    차단하기

    월요일부터 금요일, 빠지지않고 출근 할시 주는거루 알고있습니다.토요일.일요일은 특근이고요

  • NV_26923**9
    2021-01-31 19:43
    신고하기
    차단하기

    일용직이라 쿠팡이랑 같은근로계약서인데 쿠팡은 주에 15시간넘으면 지급해주길래 써봤어요 ㅎㅎ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