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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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지앵
2021-01-29 13: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을 첫달 190 다음달 200 셋째달 210으로 통상임금주기로하고 18일부터 입사해서 25일 까지 주5일 근무하고 해고당했는데 급여를 6일치만 주겠다는데 이게맞는건지 정확한 급여가 얼마가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여가틀리시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7:02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입퇴사 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르면 8일분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따르면 8일분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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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