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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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18**1
2021-01-29 12:11
1
16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보험만 들었고 월급에서 0.8%를 떼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 나갑니다. 근데 제가 매달 월급이 20만원 대 일때도 있고, 30만원일때도 있는데 빠져나가는 금액은 42만원의 월급을 받을 때 빠져나가는 금액이랑 같아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상담 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6:52
사업장에 부과, 고지되는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도 건강보험료처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3418**1
    2021-0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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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 초과로 낸 고용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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