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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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아톰
2021-01-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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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47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12월3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올해 1월8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계산해서 담달5일날 받구요
첫째달은 근무시간
210시간 시급8,590원
급여는 1,803,900원
주휴수당 274,880원
T 2,078,780원
두번째달은 근무시간
1일 11
2일 9
3일 8
4일 7
5일 휴무
6일 8
7일 6
8일 6
총55시간 시급 8,720원
472,5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계산이 맞는건지요 1월달 근무한게 어제받았는데 최저시급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포함이 안된거 같은데 원래 마지막주라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6:40
상담인력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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