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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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ddggf
2021-01-28 19:31
0
20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8월 1일부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주 6일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1월 31일일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받고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4:45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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