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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97**5
2021-01-28 19: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목금토일 이렇게 일주일에 4일 일하고 있고 목금은 5시간 토일은 6시간 씩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보건증 갖고 오라는 말 없어서 아직 발급 안받은 상황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서류 확인은 못한 상황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까지 일하면서 한번도 못받았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4:37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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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도 주휴수당에 들어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