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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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865**9
2021-01-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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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3일부터 일했고 월,목,일은 4시간/수요일만 6시간 일합니다! 2월9일까지 하면 알바비 얼마를 받나요? 사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월급과 안 받을때 월급을 따로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ㅠㅠ 첫알바라 너무 헷갈리고 어렵네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4:54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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