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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yon**o
2021-01-28 17: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일한 일수 만큼 매월 말일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구정연휴 전 후로 2주 휴무를 권고 하는데요.
제가 휴무 동의를 해도 휴업수당 70% 을 요구 할수있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일한 일수 만큼 매월 말일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구정연휴 전 후로 2주 휴무를 권고 하는데요.
제가 휴무 동의를 해도 휴업수당 70% 을 요구 할수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7:58
휴업하는 사유 자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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