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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yon**o
2021-0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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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일한 일수 만큼 매월 말일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구정연휴 전 후로 2주 휴무를 권고 하는데요.
제가 휴무 동의를 해도 휴업수당 70% 을 요구 할수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7:58
휴업하는 사유 자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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