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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24**8
2021-01-28 16: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2020년 8월 유베이스 근무이후 11월 4일 이직한 회사로부터 근무 및 서약서 작성했습니다
금일 ( 2021년 01월 28일) 권고사진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인 근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월달 코로나 검사로인해 자가 격리 중 및 코로나 검사받은점 상부로 보고 역시 올렸고 그이후 어제 몸상태가 좋지않아 오전반차사용하겠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태가 좋지 않다는 명목으로 오늘 오전에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유베이스 근무이후 11월 4일 이직한 회사로부터 근무 및 서약서 작성했습니다
금일 ( 2021년 01월 28일) 권고사진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인 근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월달 코로나 검사로인해 자가 격리 중 및 코로나 검사받은점 상부로 보고 역시 올렸고 그이후 어제 몸상태가 좋지않아 오전반차사용하겠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태가 좋지 않다는 명목으로 오늘 오전에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6:29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임금산정의 기초가 된날. 근무일과 주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년 8월부터 근무하여 2021년 1월중 해고되셨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년 8월부터 근무하여 2021년 1월중 해고되셨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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