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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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18**5
2021-01-28 15: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실업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총직장생활 13년차로
A회사 4년
B회사 4년5개월
C회사 1년반
D회사1년
지금회사다니는회사 20.08.08~21.02.28까지
근무예정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13년근무기간동안 이직 텀은 한달이넘지않았는데요
제가받을수있는 실업급여금액 개월수 필요서류가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총직장생활 13년차로
A회사 4년
B회사 4년5개월
C회사 1년반
D회사1년
지금회사다니는회사 20.08.08~21.02.28까지
근무예정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13년근무기간동안 이직 텀은 한달이넘지않았는데요
제가받을수있는 실업급여금액 개월수 필요서류가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6:17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270일 지급예정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일수180일 이상을 채우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D회사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신 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일수180일 이상을 채우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D회사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신 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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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는 이직확인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