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받고 끝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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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e
2021-01-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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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먼저 이틀 근무하고 제가 일을 못하는지,사장님께서 한달동안 쉴수 있느냐, 주말에 근무하는사람이 평일에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 하시길래. 제가 바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동안 25시간 일을했으며 9천원으로 계산하여 225000원을 오늘,이나 내일 안에 보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틀 지났습니다.아직 연락도 없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못했지만. 이틀 일한 급여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5:51
우선 임금지급관련해서는 사업주와 직접 얘기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깜빡하셨을 수도 있으니 연락해보시고, 지급이 너무 늦어진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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