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알바중 최저시급보다 적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440**3
2021-01-28 14: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독서실 알바에서 하루에 4시간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월급이 30만원이고 추가로 독서실 자리를 주시는 데요
독서실 자리비를 추가하더라도 최저시급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퇴직하고 나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계약서에 30만원에 월급받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월급이 30만원이고 추가로 독서실 자리를 주시는 데요
독서실 자리비를 추가하더라도 최저시급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퇴직하고 나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계약서에 30만원에 월급받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5:03
독서실 알바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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