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573**9
2021-01-28 14:31
0
18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은 10~4시 - 6시간
수, 목, 금은 10~3시 - 5시간
일요일은 10~2시 -4시간
일주일에 총 25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4:51
주휴수당은 (1) 주15시간 일한 주에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셨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8*주 근로시간/40 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