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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32
2021-01-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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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ㅠㅠ
너무 여기저기 말씀이 다양하셔서요 ㅠ

저는 직장인이고 투잡 구했습니다.
1) 꼭 직장에 알려야하나요?(계약서에는 투잡 관련 명시되어있는 부분 없습니다.) 알리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되나요?

2) 직장은 4대보험, 알바는 3.3% 세금인데요. 연말정산은 5월에 진행 할 건데 이와는 별개로 회사에서 제가 투잡하는 부분을 추적할 수 있나요?

3) 알바에서 3.3% 제외후 급여 입금 시 고용보험? 이런 신고 처리가 될텐데 이럴때 회사에 알림이 가나요?
회사가 제 투잡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생활비가 여력이 안되서 투잡을 꼭해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4:48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규정이 있음에도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곧바로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 회사에서 별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3.3%를 뗀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로 신고한다는 의미이므로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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