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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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o
2021-01-28 11: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커피점에서 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여기 들어올 때 1월 한달은 수습하고, 그 다음달에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한달동안은 수습임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달을 못 채워도 일했던 기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1월 한달은 수습하고, 그 다음달에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한달동안은 수습임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달을 못 채워도 일했던 기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4:44
1. 수습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해당 기간동안은 별도로 정한 수습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합니다.
2.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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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위반시 벌금부과대상입니다.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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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위반시 벌금부과대상입니다.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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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ㅜ 근데 계약서 자체를 작성안했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