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정확한 지급대상과 미지급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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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56**9
2021-0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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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 1월초에 일을 시작하여서 2월말까지 근무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최근들어 가게가 일찍마감을하여 2번정도 5시간 근무한것을 제외하면 매일 6시간씩 일합니다. 식대나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미지급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4:43
주휴수당은 (1) 주15시간 일한 주에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셨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되기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 조사 후 임금체불사실확인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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