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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35**8
2021-0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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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4시간 월화수목금 근무해서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월급계산방법이

가. 4h씩 6번 = 24h(주휴포함)에 4.35 곱하고 = 104h 에 8,720원 = 906,880원
906,880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게 맞나요?

나. 매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매월 받는월급도 다르고 복잡합니다)

(가)방법이 맞다면 24h 곱하기 4.35 = 104.4 인데 104로 계산하나요? 105로 계산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4:33
가. 104.4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104.4)

나. 실제 근무시간이 매월 변동된다면 실제 근무시간대로 계산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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