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218**0
2021-01-28 07: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궁굼한게 있어서 글 올림니다.1월7일부터 알바를 시작했구요.어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1월30일까지라고 날짜가 적혀 있어서 반장님께 여쭤보니 이사님이랑 의논해보구 이야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한참후 반장님께서 퇴근후 이사님께 가보라고 해서 퇴근후 이사님께 가보니 바쁜게 2월 초에는 끝나니 2월초가지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여기에서 궁굼한것....그럼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게 아닌가요?? 또 따져보니깐 한달 조금 넘게 일하는건데두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4:19
1.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과 실근로기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정 조건 충족 시 일용직도 고용/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일정 조건 충족 시 일용직도 고용/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