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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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part**r
2021-01-28 01: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까지 야간으로 7시간씩 2021년 최저시급이 아닌 2020년 최저시급을 받고있습니다. 아직 월급은 한번도
안받았구요. 개인회생 신청중이라 제 소득이 찍히면 안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신청하고 급여받으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퇴사하고 최저시급미지급,주휴수당미지급 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받았구요. 개인회생 신청중이라 제 소득이 찍히면 안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신청하고 급여받으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퇴사하고 최저시급미지급,주휴수당미지급 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4:17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미지급되었다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임금/근로시간/해고/산재 등 관련하여 상담드리고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법률구조공단으로 무료상담 신청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임금/근로시간/해고/산재 등 관련하여 상담드리고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법률구조공단으로 무료상담 신청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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