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의도용으로 일용근로소득을 받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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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3231**3
2021-01-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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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남자친구가 가게를 여러개 하는데 자기 가게 근무자가 법으로 정한 근무자 보다 적게 일해서 세금을 더 낸다면서? 저에게 명의만 빌려서 근무하는 척 하겠다고 했었거든요(근무자가 더 많아보이려고) 근데 사귈때는 문제되지 않는다해서 허락했는데 알고보니 헤어진 이후로도 꾸준히 제 명의로 이짓을 해왔었어요;;
지급명세서 확인하다 이제 알았는데
1 이거 탈세 아닌가요?
2 저한테 허락도 없이 도용한건데 신고 안되나요?
3 이렇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지급명세서가 있을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득이 있을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4:15
정황상 세금포탈의 목적이 있어 보이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임금/근로시간/해고/산재 등 관련하여 답변드리고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해당사항은 민형사사건으로 판단되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무료상담 신청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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