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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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eee
2021-01-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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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 시간이 일 8시간을 일했는데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임금을 더 받게 될줄 알았는데, 추가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208시간?을 넘지 않아서 월급이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3:27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셨던 건가요?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일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은 너무 당연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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