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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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39**6
2021-01-27 20:17
0
3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고당했는데 저번주에 일한거는 주휴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원래 못받는건가요?해고 당한거면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3:29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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