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039**6
2021-01-27 20: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해고당했는데 저번주에 일한거는 주휴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원래 못받는건가요?해고 당한거면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3:29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