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폭언 및 욕설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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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mom
2021-01-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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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진택재 이천지점에서 상차/분류 알바로 9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
일하는 중 실수가 났을 때 큰 소리로 야단 맞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내뱉는 말의 대부분이 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대가리가 없냐?"는 말도 자주 합니다.
되도록 녹음을 하고 싶었지만, 근무 중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욕설(저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을 견디다 못해 알바를 그만두었고요.

녹음 파일이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3:24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 녹음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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