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문의 근무시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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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37**9
2021-01-27 16:38
1
7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미지급시 대처,,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또한 수시로 밀리는 상황이 많구요 이럴땐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직원은 현재 오전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풀로 쉬는시간이 없이 일주일에 1일 휴무상태 근무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근로기준상 휴게시간이정해졌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7:06
주휴수당은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만근 시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시급제일 경우, 매달 근로시간분의 임금액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액을 별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또한 상담자분의 경우 11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휴게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요구(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ikita7**6
    2021-01-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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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쓰셨는지. 쓰고 폰으로 찍던지. 본사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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