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달 월급의 1/3정도 미지급하는 것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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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2
2021-01-27 15: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애초에 계약할 때 부터 사람들 그만두는 문제로
첫달 월급 1/3정도 감봉하고,
그만두는 달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언제 하면 될까요?
첫달 월급 1/3정도 감봉하고,
그만두는 달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언제 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6:07
임금 지급의 원칙 중 '전액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금액을 삭감하거나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 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으니, 근로자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금액을 삭감하거나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 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으니, 근로자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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