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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m0**7
2021-0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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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28일~ 2월 5일까지 토/일 제외 총 7일을 근무하고,
09:00-18: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무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세금은 3.3% 제외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단기근무 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6:12
온라인상담의 특성상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제공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자분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28~2.5 근무 시 첫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8,720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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