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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0**9
2021-0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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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로자에서 개인소득자로 변경이 될꺼 같은데

1. 신분이? 변경되는거니깐 퇴직금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거지요?

2.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는거죠?
18.05.04에 일을 시작하고 3개월 수습 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사측에는 근무시작일이 8월인가?9월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3. 제가 산재로 쉬고 있다가 2월에 복귀하는데요..
20.09.25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 21.01.31은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인데 퇴직금 기한을 따질때
18.05.04-21.01.31인지, 18.05.04-20.09.25인지요?
기한은 이렇고

3-1. 퇴직금은 3개월 임금 정산을 기준으로 하는거니깐 20.07.24-20.09.25이 계산에 들어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58
1.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면 프리랜서 전환 이후 기간도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빈다.

3. 산재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퇴직 직전 3개월에 요양기간이 전부 포함되는 경우, 요양기간 이전 3개월로 평균임그을 산정합니다.

3-1. 상기 원칙으로 요양 기간 전 근로기간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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