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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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69**0
2021-01-27 14: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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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틀동안 총 8시간동안 시급 10,000원을 받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이 세금을 자기가 직접 떼겠다고 했는데 몇퍼센트를 떼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52
4대보험을 가입하셨더라면 사업주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세금 납부 후 남은 금액을 근로자분께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납부액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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