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들어본적이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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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링맘
202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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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의 무개념으로 일하다 다쳐 물리치료중이며 그만둔다 통보하고 여쭤봅니다. 지난달 3주분은 계산받았어요
주5일 5시간씩 14일치 630,000
25일은 2만원 더계산했다며 총650,000주더라구요
주휴수당 얘기했더니 생전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등떠밀어 손님들앞이라 얘기도 못끝내고 와서 흐지브지됐는데 이번달은 받으려구요. 15일 5시간씩 하고 1시간 추가근무했어요. 주휴수당까지 계산부탁드려요..혹시 지난달것도 청구할수 있을까요? 맘같아서는 인성이 어떤사람인지 알바하시는 분들께 말리고싶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14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주 근로를 만근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5시간, 주5일 근무로 만근 시 주휴수당은 1주당 9,000원*5시간 = 4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 기간을 알 수 없으나, 상기 기준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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