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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994**0
2021-01-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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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2020/8월 말부터 2021년 /1 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2021년으로 넘어오는 해에 갑자기 3시간 30분 근무를 3시간르로 근무해도 괜찮겠냐는 양해를 구하더니, 엊그제(월요일) 날 본사에서 내려오셔서 권고사직 서류(?) 를 받아가셨습니다.

약간 찾아보니, 해고예고 수당은 30일 전에 압체측에서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주 (1월) 까지만 일을 하고 당장 2월 부터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권고사직 서류(?) 를 받아간거명 해고예고(?) 와는 다르게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 해서 글을 써 봅니다ㅠㅠㅠㅠ시간을 줄이는 것 까지도 이해를 하지만,, 갑자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알바자리를 잃어버리니..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11
권고사직 서류라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직서에 동의하셨다면 근로자분께서 직접 사직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직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근로관계를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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