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0907**5
2021-01-27 03:06
0
15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요일 5시간 일요일 9시간으로 주에 총 14시간 일하다가 코로나때문에 4개월간 휴업하신다고 12/28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통상시급 x 1일근무시간) x 30일
1일 소정 근로시간 = 1주간소정근로시간/40 x 8
= 14시간/40시간 x 8 = 2.8시간
해고예고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 x 30일
= 2.8 x 8590 x 30 = 721560
으로 총 72만 1560원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12월 월급만큼인 336728원만 보내주셨습니다. (매달 추가근무때문에 월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이 이러하니 더 보내달라고 했는데 문자와 전화 모두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에서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더 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혹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26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산과정 및 계산금액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금액만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에 대한 권리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분께서 당연히 가지시는 것이므로, 노동청 진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 진정 관련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