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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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서0728
2021-0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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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6월 말에 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는 중인데 시급은 쭉 8800원을 받아왔고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약서는 끝났는데 한 달 정도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일하는 중이며 ㅠ 월급으로 받는데 항상 8800원으로 계산한 월급 + 5만원 정도가 더 들어왓습니다 주휴 계산을 해보니 한달에 20만원? 22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 하루 6시간 반 정도 주 5일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09
주휴수당은 <하루분의 소정근로시간(하루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 * 최저임금>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매일 6.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 만근 시 6.5*8800=57,2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매주 만근 시 1주마다 각각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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