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데 퇴직금 신청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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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0**9
2021-0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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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적용하여 강사일을 하고 있다가 근무중 다쳐서 산업재해 인정받아서 쉬고 있습니다. 2월부터 다시 근무를 하는 대신 전일제에서 파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학원의 운영상) 근데 이렇게 되면 4대보험에서 3.3% 공제하는 개인소득자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저에게 뭐가 더 이로운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1. 지금 퇴직금 정산을 하면 제가 다치기 전 일한 3개월 혹은 휴업급여를 받은 3개월
어느쪽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20.09.25 까지는 월급을 받고, 20.09.26-21.01.26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 파트로 변경하고 일을하다 나중에 퇴직을 할때 퇴직금 정산하면 아무래도 제 월급이 줄어드니깐 퇴직금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2-1. 학원이 정상화되면 다시 전일제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제가 200을 번다고 가정했을때랑 100을 번다고 가정했을때 전자인 상황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근로자인 저에게 좋은거죠?
학원측에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도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저에게 이롭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파트로 일하면 월급이 줄어드니 퇴직금 산정금액도 줄어든다고 생각이 드는데,,,월급이 줄어들고 기간이 늘어나는게 좋은건지ㅡ잘 몰라서요;;도와주세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4:37
1.퇴직금 정산 시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재요양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산재요양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파트근무 변경 이후 급여가 삭감된다면 퇴직금 또한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 월급이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이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게 된다면 정산기간은 길어질 수 있으나, 그만큼 최종 3개월의 임금이 줄어듦으로 최종적으로는 퇴직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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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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