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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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98**4
2021-01-26 17:23
0
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렇다면 1년 이상의 근무 약속을 하지 않고 6개월의 약속을 한 후 약 1개월 반 정도의 근무를 했는데요.

이것도 3개월 90퍼센트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4:42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둘 수 있으나, 임금은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로계약 시 수습을 이유로 한 90% 감액은 불가능하며, 최저임금 100%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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