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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제임스
2021-01-26 16:5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고용주측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라고 하셔서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여 현재는 아무런 세금도 떼지않고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고 계약서는 고용주측에서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넘는 시점까지 일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4:27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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