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맞지않는거같은데 계산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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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xk**r
2021-01-26 16: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8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월 6회 휴무인데 한달만기근무시 월차1회 생겨서 총 7번쉬어요.
세전 215만원인데 최저임금 맞나요 ?
그리고 일이없어 일찍 퇴근하면 시급을 깍고 연장근무하면 시급을 더 안준다네요.. 급여에 연장근무수당이 미리 포함된거라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
월 6회 휴무인데 한달만기근무시 월차1회 생겨서 총 7번쉬어요.
세전 215만원인데 최저임금 맞나요 ?
그리고 일이없어 일찍 퇴근하면 시급을 깍고 연장근무하면 시급을 더 안준다네요.. 급여에 연장근무수당이 미리 포함된거라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4:25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1일 8시간 근로, 1주 40시간 근로 기준 2021년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달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고정연장수당'이 계산되어 기본급과 별도로 명시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있다'라고 하는 경우 고정연장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이 없어 빨리 퇴근시키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판단으로 인한 부분휴업인바, 따로 무급휴업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70%의 평균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 1주 40시간 근로 기준 2021년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달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고정연장수당'이 계산되어 기본급과 별도로 명시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있다'라고 하는 경우 고정연장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이 없어 빨리 퇴근시키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판단으로 인한 부분휴업인바, 따로 무급휴업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70%의 평균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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