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자집 알바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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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98**4
2021-01-26 16: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20년 11월에 전역하고 11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일을 할 때에는 6개월간 근무를 약속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장이 이전에 작성했던데로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퍼센트를 동의 후 작성했습니다.
90퍼센트가 맞는지 궁금했던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고 1년미만의 계약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한 업무는 본사에서 오는 피자도우 빵을 기계에 넣고 펴는 작업, 토핑 등을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노무에 해당하여 이 역시도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 전 사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장은 90퍼센트만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장에게 제가 알아본 사실을 밝혔으나 사장은 개인 노무사와 통화해보겠다며 스피커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한 노무사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방보조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것이 아닌 피자메이킹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요.
그리고 사장의 언성이 높아졌고 저는 당장 임금을 받을 수도 없겠다는 생각에 사과를 했고 90퍼센트만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퇴사 후 월급날에 사장한테 전화가 왔고 90퍼센트만 입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 개인 노무사 말대로 전 수습기간으로 90퍼센트의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나머지 10퍼센트의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 11월에 전역하고 11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일을 할 때에는 6개월간 근무를 약속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장이 이전에 작성했던데로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퍼센트를 동의 후 작성했습니다.
90퍼센트가 맞는지 궁금했던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고 1년미만의 계약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한 업무는 본사에서 오는 피자도우 빵을 기계에 넣고 펴는 작업, 토핑 등을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노무에 해당하여 이 역시도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 전 사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장은 90퍼센트만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장에게 제가 알아본 사실을 밝혔으나 사장은 개인 노무사와 통화해보겠다며 스피커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한 노무사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방보조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것이 아닌 피자메이킹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요.
그리고 사장의 언성이 높아졌고 저는 당장 임금을 받을 수도 없겠다는 생각에 사과를 했고 90퍼센트만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퇴사 후 월급날에 사장한테 전화가 왔고 90퍼센트만 입금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 개인 노무사 말대로 전 수습기간으로 90퍼센트의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나머지 10퍼센트의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7:02
알고계신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감액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조건과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본사에서 오는 도우빵을 기계에 넣고 펴는 작업, 토핑을 올리는 작업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느냐가 핵심인듯 합니다.
관련되는 주요 사례에서 조리사를 보조하여 음식조리의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는 경우 조리사로 분류될 수 있어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는 조리재료를 다듬는 등의 준비만을 하거나 또는 접시를 닦는 일과 같이 조리 중 일부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 종사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피자집 알바생 중 글쓴이와 같이 도우빵을 기계에 넣고 펴며, 토핑을 올리는 작업까지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조리과정을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상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주요 사례에서 조리사를 보조하여 음식조리의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는 경우 조리사로 분류될 수 있어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는 조리재료를 다듬는 등의 준비만을 하거나 또는 접시를 닦는 일과 같이 조리 중 일부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 종사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피자집 알바생 중 글쓴이와 같이 도우빵을 기계에 넣고 펴며, 토핑을 올리는 작업까지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조리과정을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상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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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가 무슨 수습인가?? 돈 적게 줄라고 머리 쓴거네요
어딜가나 수습3개월은 기본같은데요. 일잘하면 본월급을주는곳도많은데 프렌차이즈는 기본3개월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글케되여있을건데용
만약 대기업계열 3개월간 회사수습인데90프로미만을 준다는데 그럴땐 어떡하면 좋을까요?
수습기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부당한 계약이라고 말하고 해당 계약서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는게 제일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