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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a9**5
2021-01-26 16: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9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직원,사장 포함 5명이 근무중입니다
저는 실 근무가 2020.2.28, 근로계약서는 2020.3.1에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에게 해고 예고도 없이 알바몬에 구인 공고를 이미 올려놓고 채용하면 3주 뒤에 나오라고 하고 저희에게도 3주 전에 얘기한다고 남친한테 말한 것을 저희가 먼저 알아버렸는데 정 떨어져서 저도 1년 채우고 관두려고 합니다. 1년이 안 된 기간 사이 3주 전에 나가라고 하면 "1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게 1년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짧은 기간에 말을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실 근무가 2020.2.28, 근로계약서는 2020.3.1에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에게 해고 예고도 없이 알바몬에 구인 공고를 이미 올려놓고 채용하면 3주 뒤에 나오라고 하고 저희에게도 3주 전에 얘기한다고 남친한테 말한 것을 저희가 먼저 알아버렸는데 정 떨어져서 저도 1년 채우고 관두려고 합니다. 1년이 안 된 기간 사이 3주 전에 나가라고 하면 "1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게 1년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짧은 기간에 말을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6:27
1.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기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재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이내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이내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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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