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할 계획을 미리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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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a9**5
2021-01-26 16:18
1
326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9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직원,사장 포함 5명이 근무중입니다

저는 실 근무가 2020.2.28, 근로계약서는 2020.3.1에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에게 해고 예고도 없이 알바몬에 구인 공고를 이미 올려놓고 채용하면 3주 뒤에 나오라고 하고 저희에게도 3주 전에 얘기한다고 남친한테 말한 것을 저희가 먼저 알아버렸는데 정 떨어져서 저도 1년 채우고 관두려고 합니다. 1년이 안 된 기간 사이 3주 전에 나가라고 하면 "1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게 1년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짧은 기간에 말을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6:27
1.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기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재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이내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zia9**5
    2021-01-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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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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