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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kwe**9
2021-01-26 16:0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원으로 할경우 세금을 8.98% 떼는게 원칙 인가요??
여기서 더 떼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다른 직원이 16% 좀 넘게 뗀다는 말을 들어서요
여기서 더 떼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다른 직원이 16% 좀 넘게 뗀다는 말을 들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6:24
1. 통상적으로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소득세는 소득구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되며, 4대보험의 경우 보험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또한 연령 및 장애인/차상위층 등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납부 및 납부차감되는 금액도 다 다릅니다.
3.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정도의
요율로 산정될 것입니다. (근로자 기준)
2. 소득세는 소득구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되며, 4대보험의 경우 보험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또한 연령 및 장애인/차상위층 등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납부 및 납부차감되는 금액도 다 다릅니다.
3.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정도의
요율로 산정될 것입니다.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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