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0년 입사자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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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6
2021-01-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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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4월 20일 입사자이며 50인 미만 기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공휴일 이외의 빨간날은 연차로 제외시켰다고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3일밖에 없어서 작년 휴가 3일을 연차로 쓴 것 같습니다.
(사실 휴가도 회사 자체가 휴무라 어쩔 수 없이 사용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차법이 바뀌어서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날을 연차로 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도대체 제 연차는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4:11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연차대체는 소정근로일에만 가능)

따라서 본인의 입사일에 따른 연차발생일에서 연차대체일 제외하고 남은 일수에 따라 연차사용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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