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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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m1**2
2021-01-26 01:34
1
1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2일 주말 알바(6시간씩 이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주는 3시간 추가 근무를 하여 1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주만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한 주만 15시간 근무했어도 그 주는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5:18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express**8
    2021-0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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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주일간 다 채웠을경우 자동적으로 생기는수당인데 그 수당을 따로받는건지 아니면 시급에 포함이된건지 알아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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