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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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zon
2021-01-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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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오래 일한 알바생들도 가입이 안되어있구요
근데 30시간 이상일하면 3.3% 60시간 일하면 4.5%를
뗀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니 세금을 안떼도 되는겁니까?
4대보험을 들면 세금을 떼어가는 것인지,
그 둘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5:15
1.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따른 4대보험에 가입함이 필수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비용처리 등 기타의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안할 경우
사업장에서 세무 회계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3.3% 등의 사업소득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한편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프리랜서 등의 기타 사업소득의 경우 3.3%등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3. 사업장 내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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