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실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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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78**1
2021-01-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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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2월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주6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2020년 2월1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는데 실근무일수가 180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5:08
실업급여 충족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80일에는 본인이 출근하여 근무한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인 날이 포함됩니다.

주6일 근무했다면 1일의 주휴일인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될 것이므로
근무기간 총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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