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실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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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78**1
2021-01-26 00: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0년 2월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주6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2020년 2월1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는데 실근무일수가 180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주6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2020년 2월1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는데 실근무일수가 180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5:08
실업급여 충족요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80일에는 본인이 출근하여 근무한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인 날이 포함됩니다.
주6일 근무했다면 1일의 주휴일인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될 것이므로
근무기간 총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80일에는 본인이 출근하여 근무한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인 날이 포함됩니다.
주6일 근무했다면 1일의 주휴일인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될 것이므로
근무기간 총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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