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에서 평직원 직무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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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wogm**9
2021-01-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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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2019. 06 ~ 2020. 04 근무(주 18시간)
평일 직원 전환 2020. 04 ~ 2021. 06 퇴사 예정(주 45시간)

위처럼 중간에 직무 전환을 한 경우,
1. 퇴직금은 평직원 기준 2달치 월급이 맞는지
2. 연차수당은 아르바이트 기간이 포함되는지
3. 포함된다면 아르바이트/평직원 연차수당은 동일한지
4. 총 몇개의 연차가 있는건지
5. 연차 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치 연차는 수당으로 퇴직시 일괄 지급 예정)

사회 초년생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글이 길어졌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5:02
1. 근무기간 중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자발적인 퇴직절차 등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2-3. 연차수당 역시 상기 1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알바 기간도 포함되고, 수당은 본인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알바와 정규직원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4.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월간 11개가 발생하며, 또한 1년간 80%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근무일을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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