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405**8
2021-01-25 21: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금토일 5시부터 12시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계속 10시에 퇴근하라며 재촉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10시까지의 임금만 받아야 하나요?
2. 알바 시작하고 2주는 최저시급을 주신다하시고 2주 뒤에는 시급9천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8720으로 작성하였는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계속 10시에 퇴근하라며 재촉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10시까지의 임금만 받아야 하나요?
2. 알바 시작하고 2주는 최저시급을 주신다하시고 2주 뒤에는 시급9천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8720으로 작성하였는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4:17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 일찍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퇴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에 의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구두계약서 서면계약이 다른 경우이므로 일치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구두계약으로 한 내용 미입증 시 서면계약의 내용을 따를 경우가 크므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구두계약서 서면계약이 다른 경우이므로 일치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구두계약으로 한 내용 미입증 시 서면계약의 내용을 따를 경우가 크므로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