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나서 블랙리스트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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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22
2021-01-25 20: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할 당시에 가족이 고객센터에 불만사항을 보냈는데 그게 제 폰번호라면서 불러서 매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직접 적은게 아니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일로 제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이 사람 고용하면 안된다 그런 글을 작성할 수 있는건가요??? 고용주가 지원자 조사를 한다면 볼 수 있어 저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글같은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4:21
재직 중 및 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동의 및 관련법령의 근거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상기 염려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조취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상기 염려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조취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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