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나서 블랙리스트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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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22
2021-01-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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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할 당시에 가족이 고객센터에 불만사항을 보냈는데 그게 제 폰번호라면서 불러서 매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직접 적은게 아니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일로 제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이 사람 고용하면 안된다 그런 글을 작성할 수 있는건가요??? 고용주가 지원자 조사를 한다면 볼 수 있어 저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글같은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4:21
재직 중 및 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동의 및 관련법령의 근거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상기 염려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조취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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