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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95**6
2021-01-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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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적었는지 안적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상황이고 근로계약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노동청에서 만날때 보여준다는 말뿐이라 근로계약서를 적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제 주휴수당이 13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계산하기로 일주일 50시간 이상을 일을 했고 주 6일 근무였습니다 그럼 유급휴일로 하루68720원 38주 일을 했는데 260만원정도의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요 사업장에서는 130만원 불렀다가 200만원 쳐준다고 합의 하자는 식으로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4:48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더불어 사업주는 그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 교부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오니, 노동청 출석시 이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주휴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1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8시간*본인시급9000원=72,000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근무주가 38시간이라면, 마지막주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고 37주*72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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