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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69**7
2021-01-25 20: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평일휴무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합니다.
실수령액은 2300000원 이구요 2020년 5월 2020년 12월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5인 미만이구여. 사업장에서 위반한내용나 정당한 급여인가요
실수령액은 2300000원 이구요 2020년 5월 2020년 12월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5인 미만이구여. 사업장에서 위반한내용나 정당한 급여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6 14:42
1일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급여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실수령 230 기재사항만으로도 정확한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개인의 4대보험료 등 공제액이 다르므로)
따라서 정확한 근무조건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급여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실수령 230 기재사항만으로도 정확한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개인의 4대보험료 등 공제액이 다르므로)
따라서 정확한 근무조건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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